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알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01일 10231  /  145
1. 직원 단체보험 가입
- 보험 종류 : 신종 단체상해보험 (11)
- 가입 기간 : '06. 7. 22. 16:00 ~ '07. 7. 22. 16:00
- 가입 목적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 할 경우 재해보상을 산재보험의 급여와 직원단체 상해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 실시.
* 06년 단체협약 제137조 [재해보상] 및 후생복지규정 제19조 [재해보상]
- 가입내용
정규직 : 업무상 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최고 2억원
업무외 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최고 1억원 [재해=사고+질병]
비정규직 : 업무상 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최고 1억원
공익요원 : 업무상 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최고 1억원

* - 정규직 : "한국철도인사규정"에 의한 임직원(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및 청원경찰
유학, 파견, 휴직자(입대휴직 제외) 포함
- 비정규직 : "철도공사비정규계약직 운영지침"에 의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 공익근무요원 : "병역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철도공사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
2. 보험금 청구사유 및 청구시기
- 업무상 사고및 업무외 사고로 사망 => 입증자료 첨부 즉시 신청
입증자료 : 산재신청서, 산재승인서, 사망진단서, 재적등본. 등
- 업무상 사고및 업무외 사고로 부상 => 치료 후 후유장애 판정시
입증자료 : 초진진료차트, 장애진단서. 등
-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 및 부상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및 공무원 연금 공단의 심의 가결시
3. 가입 보험사 및 보상 실무 연락처
- 가입사 : (주) 삼성화재해상보험
- 주소 : 우편번호 110-13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삼공B/D 9층 철도공사 담당자 앞
- 연락처 : 02-2076-9328.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0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5979/0
1086
사무처
철도공무원직장협의회
2003.06.17 5405/0
10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4142/0
10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2748/0
108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3711/0
108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5254/0
108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2960/0
108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4953/0
1079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5 4567/0
1078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5 4879/0
107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5 5286/0
107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4 5136/0
107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4 4846/0
1074
사무처
기획국
2003.06.14 4214/0
1073
사무처
차량분과
2003.06.13 3793/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