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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지원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년 07월 14일 10015  /  123
조합과 공사는 지난 6월8일 후생복지 실무협의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장례용품을 지원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지원 대상 : 본인사망,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자녀사망.
2. 지원 품목 : 그릇, 숟가락, 젓가락, 접시, 종이컵, 방명록. 등
3. 지원 수량 : 300인 기준.(산재사망시 : 600인 기준)
4. 지원 방법 : 지사 및 차량관리단에서 구입 배부.
5. 지원 시기 : 7월 말 ~ 늦어도 8월초

후생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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