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소송결과
1. 정근수당 청구
□ 청구요지
-『 2004. 7.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동안을 근속하여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 1. 원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위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지급할 것을 요구』철도노조에서 소송제기
□ 서울중앙지법판결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림으로 노동조합이 패소 하게 되었습니다
2. 6.28파업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최종확정판결
- 원고청구금액(철도공사) : 7,518,869,765원
- 최종확정금액(대법원판결) : 2,440,794,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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