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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이철의 미조직 비정규특의 대표 석방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년 07월 11일 5769  /  92
이철의 미조직 비정규특위 대표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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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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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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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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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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