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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저지! 노동자건강권 강화투쟁 선포식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년 07월 03일 6915  /  113
  _7월5일집회.hwp(198.5 KB)
산재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저지! 노동자건강권강화투쟁 선포식

일시 : 2006년 7월5일(수) 14시
장소 : 국회 앞
주최 : 민주노총
참가단위 : 민주노총소속 단위노조, 안전보건단체, 산재피해단체 등

1. 목표
-산재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법개악 저지, 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건설 및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의제 선정 등

2. 취지
-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산재보험 개악법률(안)을 분쇄하고, 산업안전보건법개악을 저지한다.

3. 경과
-지난4월5일 양대노총, 경총, 중기협, 노동부가 참가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재보험제도개선방향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
-그러나, 5월4일 노사정위원회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은 민주노총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합의사항을 전면 폐기한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 관련 개악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임.

4. 개악내용

○노동부의󰡐산재보험제도개악(안)󰡑의 핵심 문제

1)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제󰡓 확대도입
- 의미: 산재환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많이 징수하겠다는 규정
- 문제점: 전체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 실태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중소영세업체의 파산을 유도하고, 결국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민영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음.

2) 휴업급여 지급기한을 2년으로 제한 도입
- 의미: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도 일단 2년간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는 임시장해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규정.
- 문제점: 근골격계질환, 뇌 ? 심혈관계질환 등 신종 직업병과 중대재해는 장기요양과 재활과정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치료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규정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법률에 의거 폭력적으로 제한받음.

3) 장해연금을 55세부터는 65세까지 50% 수준으로 감액지급 하는 규정 도입.
- 의미: 55세부터는 소득수준이 하향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장해연금도 감액지급 하겠다는 규정.
- 문제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신체장애인이 될 경우에 당하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장해급여 외에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음에도 단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감액지급 하겠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음

** 노동부가 취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 개악(안)은 산재보험재정을 안정화 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산재보험제도에서 보상급여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로써 세계 어느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는 괴변이며, 특히 경총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써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임.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의도 핵심문제

- 06년 7월이면 근골관련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위험요인 평가와 증상조사 등을 해야 하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기임
- 그러나 최근 노동부 및 안전공단 등의 움직임을 보면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핵심적인 내용은 유해요인 정기조사 폐지 내지는 권고안으로 대치하려고 하고 있음.
- 근골 관련 법규의 핵심은 위험요인에 대한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증상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작업개선과 의학적인 조치 등으로 수년 동안의 투쟁과 현장의 힘으로 얻어진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한 성과임
- 만약 유해요인 정기조사 의무가 폐지된다면 그 결과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작업개선과 노동자의 의학적인 조치 등은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관심과 개입 의지는 결국 축소될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각 가맹조직 및 단위노조는 󰡐유해요인 정기조사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함.
- 따라서 경과 3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제대로 시행된 사업장의 성과 등을 밝혀냄은 물론이고 최근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사업 배치가 필요한 시점임

※금번 집회와 관련하여 7월5일 기획예산처 앞 공공연맹주최의 집회 및 농성투쟁과 중복되는 바가 있어 중앙 및 지방본부의 노동안전담당자로 참여조직을 하였으나 관심 있는 지부노안담당자동지들의 참여도 적극 환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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