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는 4.1합의를 무시하고 현장 조합원까지 징계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는 판에....
본조합에서는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파업파괴자들)을 한 지부장들을 원상회복 시킨다니 조합에서 공사와 이면합의라도 하셨는지요?
파업파괴자들의 징계를 최소화 시킨다고...
조합은 이익단체입니다.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일부 지부장들을 이처럼 회복시킨다면 현장에서 나름대로
민주지부재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된 몰지각한 지부장들에 대한 결정은 번복하여야 될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