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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 거부. 부당징계 철회 투쟁 경과보고
운전국
철도노조

2006년 06월 21일 6807  /  154
강제근로 거부. 부당징계 철회 투쟁 경과보고




- 2006. 6. 12 제천기관차 지부장 3182열차 승무 중 화물열차 장시간 지연됨에 따라 본인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강제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 거부함.

- 2006. 6. 14 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장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철도공사 사규를 적용하여 제천기관차지부장을 직위해제 처분함.

- 2006. 6. 15 철도노조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근로기준법 52조를 위반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명백한 징계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함.

- 2006. 6. 16 13:00 철도노조 운전분과 대전새마을회관에서 긴급 전국기관차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강제근로 강요, 부당징계철회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사측에 즉시 직위해제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대응을 위한 기관차지부장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2006. 6. 19 14:00 영주지방본부에서 전국기관차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직위해제 처분권자인 영주지역본부장 면담 요청함.

- 16:00 대표교섭위원 4명을 선정하여 영주지역본부장 면담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직위해제 처분권자인 영주지역본부장이 금일 17:30분까지 직위해제를 철회하여 줄 것”을 공식 요구함.

- 17:30 영주지역본부장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 전달함.

- 17:30 전체 대책회의에서 첫째, 영주지역본부장실 점거하기로 결정하고 둘째, 20일 14:00 영주지역본부에서 규탄대회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셋째 향후5천7백 전국기관차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영주지역본부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함.

- 23:00 경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영주지역본부장 장시간 마라톤 협상끝에 20일 14:00까지 직위해제를 철회하겠다는 공식 입장 전달 받음.

- 23:45 자체 회의를 통해 영주지역본부장실 점거농성을 철회하고 철수함.

- 2006. 6. 20 12시 경 철도공사로부터 직위해체 처분 철회하였다는 공식 답변을 받고 영주지역에서 철수함.

- 2006. 6. 20. 13시 30분 제천기관차 조합원 비상총회후 농성 해제

* 철도공사 감사실에서는 계속 소환장을 보내고 있습니다.철도공사에서 이번 건을 가지고 징계 조치를 감행한다면 전 조직의 역량을 모아 전면전을 벌일 준비를 하기로 지부장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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