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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성과급균등분배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6월 20일 10759  /  142
  1차균등분배심의위회의자료.hwp(120.0 KB)
  1차균등분배심의위회의결과.hwp(32.0 KB)
### 제1차 균등분배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6. 6. 19. 15시
□ 참석 : 유기천(부위원장), 백성곤(사무처장), 이용기(정책실장), 김용식(재정국장), 서재열(시설분과장), 박종원(전기국장), 장래현(대지본총무국장), 이종희(부지본총무국장), 백진선(순지본총무국장), 김기완(대창총무국장), 정춘석(부창총무국장) / 불참 : 장량덕(운전국장), 김학경(운수국장), 정용진(차량국장), 이종열(서지본총무국장), 안성표(서창총무국장), (영지본총무국장)


□ 심의안건

안건 1. 성과상여금 균등분배투쟁 관련 참여 대상 방침
1) 정규직 조합원에 한하여 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한다.
2)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직접고용비정규직의 경우 각 지부의 결의에 따라 추진한다.

<결정사항>
1. 성과상여금 균등분배투쟁 관련 참여 대상 관련 방침은 “정규직 조합원에 한하여 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한다”로 결정
2. 1-2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직접고용비정규직의 경우 각 지부의 결의에 따라 추진한다’는 내용은 균등분배심의위원회의 참여 대상 관련 방침으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권고’의 형식을 취하기로 함.


안건 2. 성과급 반납 및 입금방법
1) 중앙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CMS방식으로 반납하고, 다시 개인계좌로 균등분배 액수를 입금한다.
2) 반납동의서 및 CMS출금동의서를 같이 작성한다.

<결정사항>
1. 성과급 반납 및 입금방법과 관련하여 “중앙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CMS방식으로 반납하고, 다시 개인계좌로 균등분배 액수를 입금한다. 단 CMS 비용은 예년처럼 조합 투쟁기금으로 한다”, “반납동의서 및 CMS 출금동의서를 같이 작성한다”로 원안을 일부수정하여 결정함


안건 3. 성과급 반납율
1) 성과급 반납율은 최하위 소속 30%를 기준으로 한다.
2) 반납액수 결정시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반납액수의 10%를 제외하고 반닙액수를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성과급 반납율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성과급 반납율은 최하위 소속 30%를 기준으로 한다”, “반납액수 결정시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반납액수의 10%를 제외하고 반닙액수를 결정한다”로 결정함


안건 4. 기타 지침 관련
1) 압류자의 경우 반납률을 1/2로 한다.
2) 6월 정년퇴직자의 경우 균등분배투쟁에서 제외한다.
3) 반납률에 따른 반납액수를 결정할 때 1,000원 단위로 한다.

<결정사항>
1. 기타지침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압류자의 경우 반납률을 1/2로 한다”, “6월 정년퇴직자의 경우 균등분배투쟁에서 제외한다”, “반납률에 따른 반납액수를 결정할 때 1,000원 단위로 한다”로 결정함


*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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