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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기관차지부장 직위해제에관한 운전분과 성명서
운전국
철도노조

2006년 06월 17일 8069  /  190
  (지부장직위해제).hwp(26.5 KB)
성 명 서

- 근로기준법 지키자는데 감정적인 직위해제로 대응하는 철도공사에 6천기관차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한다 -

지난 6월12일 이기담지부장의 제3182열차(천안-제천)에 대한 연장근로거부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6월14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승무지 이탈’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정적인 직위해제로 대응하였다. 당일 이기담지부장의 사업다이아는 이미 계획된 사업보다 2시간20분이나 늦게 교대지인 천안에 도착하여 제대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된 채 돌아올 열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공사측은 이에 더해 계획되지 않은 중간해결 입환으로 계속 열차가 늦어져(1시간50분) 아무런 동의없이 연장근로가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본인의 동의 없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연장근로 거부를 사전에 충분히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다. ‘강제근로 강요, 징계권 남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 공사전환 1년6개월, 파행적인 노사관계로 전면파업까지 경험한 철도공사는 아직도 철도청시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관차승무원의 근무체계개편 2개월이 지난 현재 전국의 기관차승무원들은 공사측의 일방적인 사업다이아 시행으로 인해 안전운행을 위협받으며 승무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열차의 정시 운행 확보 요구하여 왔다. 기관차승무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외에 사측의 입장에서도 열차 정시 운행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열차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승계대기시간의 축소, 대책없는 강제근로가 불러올 열차의 안전운행 위협, 기관차승무원의 건강권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더구나 아직도 공무원시절의 직장이탈금지, 복종의 의무만을 되뇌이며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면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철도공사의 구시대적인 노사관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안전운행 위협받는 왜곡된 근무체계, 일방적인 근무기준 시행을 반대한다.

조합과 협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단협을 위반한 근무지침 때문에 현장의 고조된 불만 속에 열차지연으로 잘려나간 승계대기시간으로 최소한의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채 피로가 누적된 기관차승무원들에 의해 전국의 열차가 안전운행을 위협 받으며 운행되고 있다.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사측의 사업다이아는 철회되어야 한다. 여객, 화물열차의 분리만을 고집하며 왜곡된 장시간 구속 숙박사업과 당일출퇴근 사업다이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전국의 기관차승무원들은 최근 사측의 무분별한 일련의 무책임한 노사관계 파행과 합의불이행,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근무지침, 강제근로강요,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징계권의 남용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천 기관차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안전운행투쟁, 휴일사수투쟁 등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수단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6. 6.16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분과

* 전국기관차지부는 대자보로 게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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