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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중앙노사협의회 2차 본협의 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06월 14일 6348  /  161
  20060612_자체충원400명재배치방안(공사측_수정안).hwp(8.0 KB)
  20060612_조직개편후_현업정원산정안(공사측_수정안).pdf(13.0 KB)
2006년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2차 본협의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06년 6월 13일 14:00 서울사옥 회의실

□ 협의위원

○ 공사측 ; 사장(이철 대표위원), 기획조정본부장(강길현),여객사업본부장(김천환), 광역사업본부장(신승호), 인사노무실장(유재영), 차량기술단장(박광석), 시설기술단장(이석무), 전기기술단장(한봉석), 조직팀장(정해범),노사협력팀장(김승영,간사)


○ 노조측 ; 위원장직무대리(김명환 대표위원), 부위원장(임대찬), 사무처장(백성곤),정책실장(이용기), 운수분과장(김학경), 시설분과장(서재열), 전기분과장(박종원), 운전국장(정태찬), 차량국장(정용진), 기획국장(송덕원,간사)

□ 진행

○ 14:30경 조합측 간사의 사회로 개회하여 경과보고, 양측 대표위원의 모두발언, 의제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7:30경 종료함.

○ 조합측 대표위원은 "실무협의를 진행할수록 의견접근보다는 이견이 증폭되고 있어 유감이다. 조직개편 관련하여 현장 조합원의 관심사항인 고용문제와 노동조건의 문제등에 대하여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징계가 지속되고, 장기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징계최소화 합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모두발언을 함.

○ 공사측 대표위원은 "KTX여승무원 관련 해결방안이 없다. 서울역 맞이방이 농성장이 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은 방치할수 없다. 조직개편은 구조조정이 아니며, 더 이상 늦출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합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개편이후 얼마든지 보완해 갈수 있다" 는 요지의 모두발언을 함.


□ 상정 의제

○ 830명 재배치 관련
○ 지사 및 현업 조직개편 관련
○ 징계최소화 관련
○ 해고자 복직 관련



□ 의제토론 및 주요 내용

○ 830명 재배치 관련
※ 공사측 : 830명 재배치 방안을 제시함. - 첨부자료 참조

▷ 조합측 : 지사별 정원과 연동하여 업무축소를 통해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관리지원인력 재배치를 통한 고통분담이라는 기존 합의정신을 위배되는 것이다. 업무프로세스 개선은 신기술도입 또는 장비의 도입등을 통한 업무효율화와 노동조건개선,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측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충원을 통한 해결이고, 검증되지 않은 업무축소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오히려 현장정원 축소를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공사측 : 830명 관리지원인력 재배치라고 하더라도 관리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것이냐는 것도 불분명하다. 매표업무등 시스템 전환시 인력효율화가 가능하다. 830명은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다. 430명은 본사 및 지사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400명은 현장에서 재배치될 수밖에 없다. 세부사항은 분과별 노사협의를 통해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해보자.

▷ 조합측 : 사측 제시안을 보면 처음에는 현업관리지원인력을 각분야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짜맞추기를 하다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또다시 업무축소와 신규사업 비정규직 대체하는 안을 제시하는등 임시방편적인 대안 제시만을 함으로써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인력운영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충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 공사측 : 조합측에서도 안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계속 논의할 사항이며, 추후 실무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자.

○ 지사 및 현업 조직개편 관련
※ 공사측 : 지사별 정원산정 안을 제시함.

▷ 조합측 : 조합은 1차 본협의를 통하여 현업조직의 비용센터 위상 규정과 17개 지사방침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기간 진행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지사별 정원 특히는 '현업조직'의 정원산정 내용과 전환배치등의 여부에 대하여 집중 협의를 진행키로 한바 있다. 그리고 몇차례 실무협의를 통하여 사측이 제시한 '현업조직'의 정원산정 내용을 확인하며,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초 제시된 지사별 정원 산정 내용을 보면 소속별 관리인력이 지사에 재배치 된다하더라도 역무분야를 비롯하여 각분야별 현업 정원이 축소되었다. 뿐만아니라 2종장비팀, 건축의 지사편제등의 전환배치여부와 쟁점, 지사세분화로 인한 생활근거지의 변화등 여러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들조차 충분한 해명과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사제 개편안을 이사회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 공사측 : 현업의 정원은 변동없이 그대로 지사의 정원으로 산정되었다. 다만, 기관차 분야의 비상대기 업무수행을 위한 지도운영인력 증원등은 추후 분야별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정원조정이 가능하다. 조합에서 우려하는 전환배치는 없다. 지사의 현업인력운영 및 승급 T/O, 지사제하에서도 생활근거지 변화를 반영할수 있는 인사규정의 특례규정 제정등 근로조건과 연관이 있는 사항들은 지사개편이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다. 조합측의 협조를 바란다.

▷ 조합측 : 현업의 정원은 변동없이 그대로 지사의 정원으로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간 몇차례의 협의과정에서도 수정이 계속되고,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6월14일 개최되는 이사회를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 진행이후 추진해 달라.

▷ 공사측 : 이미 수차례 연기하며 협의하여 온 사항이다. 더 이상 연기하기는 어렵다. 조합의 협조를 바란다.

▷ 조합측 :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조합에서도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 추가 논의 진행되지 못하고, 2차 본협의를 종료함.

□ 폐회(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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