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6월 13일 8042  /  167
  .zip(8.4 KB)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 징계재심

- 재심청구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입니다.
- 징계처분서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단 한사람의 열외 없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본부 법규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방본부로 보냅니다.
- 징계처분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지방본부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 약식기소

- 3.1파업관련 약식기소 된 조합원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정식재판청구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합니다.

□ 지본법규담당자
- 임재철(서지본), 남기명(대지본), 이용석(부지본), 이주석(순지본), 박종선(영지본)
- 김형균(부산차량관리단), 김득기(대전차량관리단), 안성표(서울차량관리단)

첨부 : 징계재심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617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9 4760/0
2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6 7341/0
261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7274/0
2614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5847/0
2613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5.04 4080/0
261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4 2810/0
261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5.04 4050/0
2610
사무처
정책국
2005.05.04 7357/0
260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3 4691/0
260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03 4628/0
260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2 3571/0
2606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4.30 3847/0
260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4.29 4263/0
2604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29 4508/0
2603
사무처
법규국
2005.04.29 4772/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