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6월 13일 8043  /  167
  .zip(8.4 KB)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 징계재심

- 재심청구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입니다.
- 징계처분서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단 한사람의 열외 없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본부 법규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방본부로 보냅니다.
- 징계처분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지방본부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 약식기소

- 3.1파업관련 약식기소 된 조합원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정식재판청구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합니다.

□ 지본법규담당자
- 임재철(서지본), 남기명(대지본), 이용석(부지본), 이주석(순지본), 박종선(영지본)
- 김형균(부산차량관리단), 김득기(대전차량관리단), 안성표(서울차량관리단)

첨부 : 징계재심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7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4 3720/0
278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8.22 3878/0
2780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9 3594/0
27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8 5139/0
277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18 4762/0
27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7 3795/0
2776
사무처
사무처
2005.08.17 3853/0
2775
사무처
법규국
2005.08.16 6419/0
2774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8.13 5259/0
2773
사무처
법규국
2005.08.11 8101/0
2772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1 3204/0
2771
사무처
조직실
2005.08.11 3860/0
277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2878/0
2769
사무처
정책국
2005.08.11 7413/0
276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304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