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6월 13일 8001  /  167
  .zip(8.4 KB)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 징계재심

- 재심청구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입니다.
- 징계처분서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단 한사람의 열외 없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본부 법규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방본부로 보냅니다.
- 징계처분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지방본부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 약식기소

- 3.1파업관련 약식기소 된 조합원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정식재판청구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합니다.

□ 지본법규담당자
- 임재철(서지본), 남기명(대지본), 이용석(부지본), 이주석(순지본), 박종선(영지본)
- 김형균(부산차량관리단), 김득기(대전차량관리단), 안성표(서울차량관리단)

첨부 : 징계재심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067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08 5714/0
3066
운수국
철도노조
2006.03.07 5192/0
306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503/0
306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140/0
3063
차량국
철도노조
2006.03.07 4554/0
306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785/0
306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297/0
3060
시설국
철도노조
2006.03.07 4757/0
305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3.07 4189/0
3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7 5878/0
3057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07 6650/0
3056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06 4778/0
3055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06 6444/0
30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6 9215/0
30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6 10297/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