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6월 13일 7998  /  167
  .zip(8.4 KB)
[알림] 3.1파업과 관련된 징계재심 및 약식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 징계재심

- 재심청구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입니다.
- 징계처분서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단 한사람의 열외 없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본부 법규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방본부로 보냅니다.
- 징계처분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지방본부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 약식기소

- 3.1파업관련 약식기소 된 조합원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정식재판청구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합니다.

□ 지본법규담당자
- 임재철(서지본), 남기명(대지본), 이용석(부지본), 이주석(순지본), 박종선(영지본)
- 김형균(부산차량관리단), 김득기(대전차량관리단), 안성표(서울차량관리단)

첨부 : 징계재심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69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26 9005/0
369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25 9803/0
369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25 7941/0
3694
운수국
운수국
2007.06.22 12094/0
3693
사무처
철도 선관위
2007.06.22 9258/0
3692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2 9869/0
3691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6.21 7610/0
3690
사무처
철도 선관위
2007.06.21 7719/0
3689
사무처
법규국
2007.06.20 11650/0
368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0 8456/0
3687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0 9778/0
3686
사무처
철도노조 선관위
2007.06.20 7431/0
36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20 11040/0
3684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19 14443/0
368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19 7721/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