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침] 6.15 민족통일대축전 철도노조 참가지침
조직실
철도노조

2006년 06월 08일 5494  /  141
  6.15민족통일대축전_세부기획(안).hwp(14.0 KB)
1) 철도노조 참가지침 (민주노총/공공연맹 참가지침에 의거)
- 지방본부별로 조합원을 최대한 조직하여 6월 15일 14시까지 광주 조선대 노천극장에 집결한다.
2) 지방본부별로 이동수단(열차, 관광버스, 봉고차 등) 확보하고 이용방법을 공지한다.
- 참가인원 을 6월 12일까지 조합으로 보고한다.
- 참가 조합원에 단체 T 를 지급하니 사이즈(소,중,대) 파악하여 12일까지 보고한다.
- 중식 준비 (석식은 조합에서 준비)
3) 철도노조 참가자들은 6월 15일 15시부터 진행되는 노동부문 상봉행사에 결합하고 이후 금남로에서 진행하는 남북예술단 공연을 참관하고 해산한다.
4) 14일 환영식 및 개막식, 16일 체육유희경기 및 폐막식은 순천지방본부 조합원 및 조합 참관단을 중심으로 참석한다.
- 참가비 1인당 5,000원 (단체 기념 T, 수기 배포)
- 6.15 민족통일대축전의 대중화 사업에 적극 전개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79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15 4826/0
1791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258/0
1790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5516/0
1789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613/0
1788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565/0
17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2 3121/0
1786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12 3781/0
1785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796/0
178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2.11 3161/0
1783
사무처
운수분과
2003.12.11 4884/0
1782
사무처
법규국
2003.12.11 4498/0
17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2859/0
17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3535/0
1779
사무처
법규국
2003.12.10 5099/0
17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9 2681/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