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해고자 복직 2차 실무협의 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06월 07일 5657  /  147
  20060605_해고자_복직_2차_실무협의_보고.hwp(25.5 KB)
해고자 복직 2차 실무협의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06. 6. 5 14:00 대전시설사무소 교양실

□ 협의위원
○ 공사측 : 인사노무실장(유재영), 노사협력팀장(김승영), 노사협의부장(박승언) 이상 3명
○ 조합측 : 사무처장(백성곤), 기획국장(송덕원), 해고자원직복직특위(박인호) 이상 3명

□ 주요내용
○ 전차 협의에서 이월된 4.20 복직자(6.23해고자)의 보상방안에 대한 사측안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노사합의가 진행됨
○ 교섭과정에서 제시된 참여정부 이전 해고자 (공투본 및 2.25 해임자, 2.25 파면자)에 대한 조속한 복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첨부자료 - 4.20 복직자의 보상방안 노사합의 및 해설

▣ 노사합의서

"철도노사는 철도의 공공적 발전과 경영정상화 및 대 국민철도 서비스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2006.4.1 합의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는 해고자중 대법원 승소자 2명(임순평, 고창식)에 대하여 '06.5.22 판결문이 도착됨에 따라 단체협약 제32조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

2. 공사는 2003.4.20 노사합의에 의한 기 복직자중 해고당시 직급 보다 낮은 직급으로 특별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당시 직급에 상응한 공사 직급으로 2006. 6.30일까지 조치하고, 근속승진시 경력산정은 해고전 당해 직급 근속경력과 특별채용 후 근무경력을 합산한다.

▣ 해설

▶1항, 대법원 승소자 2명은 판결문 도착에 따라 단협 제32조[부당징계의 구제]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는 의미

▶2항, 1) 해고 당시 직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17명중 2명(의원면직, 3.1파업관련 파면)을 제외한 15명에 대하여 해고 당시 직급으로 원상회복 한다는 의미
2) 4.20 복직자의 해고전 경력을 근속경력으로 산입한다는 의미
3) 특별채용후 근무경력을 합산함으로써 해고당시 근속 경력보다 낮은 직급으로 복직한 경우도 회복하여 합산한다는 의미

□ 차기 일정 : 추후 유선 협의
□ 15:00 종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23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14 6261/0
3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3 7952/0
323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13 6385/0
322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8924/0
32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8866/0
322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9 4930/0
322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8 5998/0
3225
운수국
철도노조
2006.06.08 6923/0
322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6.08 5289/0
32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7 7624/0
32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6653/0
32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5657/0
322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7 4764/0
32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6408/0
32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890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