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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교번근무사항 처리지침안 관련-자료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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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7월 31일 3043  /  46
철도청에서는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처리지침을 수립"
이라는 목적으로 새롭게 처리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소속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위의 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1. 교대,교번근무자 근무사항등 처리지침이 정확성과 통일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2. 합리적이지 못한 처리지침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가졌던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3. 그동안 어용노조가 조합원의 불편에 전혀 가슴아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집행부는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고 협의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근무사항과 관련된 요구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함을 비롯하여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게시판에 올려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집, 철도노조를 만들어 나갑시다>

조사통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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