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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중앙노사협의회 1차 본협의 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05월 31일 8225  /  99
  20060530_중앙노사협의회_1차__본협의_보고.hwp(33.4 KB)
2006년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1차 본협의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06년 5월 30일 15:00 대전지역본부 회의실

□ 협의위원

○ 공사측 ; 사장(이철 대표위원), 여객사업본부장(김천환), 광역사업본부장(신승호), 인사노무실장(유재영), 수송안전실장(전우상), 조직팀장(정혜범), 후생복지팀장(우종인), 노사협력팀장(김승영 ,간사)

○ 노조측 ; 위원장직무대리(김명환 대표위원), 부위원장(임대찬), 사무처장(백성곤),정책실장(이용기), 운수분과장(김학경), 시설분과장(서재열), 전기분과장(박종원), 운전국장(정태찬), 차량국장(정용진), 기획국장(송덕원, 간사)

□ 진행

○ 15:10경 공사측 간사의 사회로 개회하여 경과보고, 양측 대표위원의 모두발언, 의제설명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0:50경 종료함.

○ 공사측 대표위원은 "구체적 합의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 대전청사 및 서울역 맞이방, 징계위원회의 점거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나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총리실의 경영정상화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사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모두발언을 함.

○ 조합측 대표위원은 "4.1 단체협약 합의 이행 사항을 다시 중앙노사협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징계최소화 합의가 있었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 추세를 보면 오히려 대량징계를 우려해야 하고, 조합원의 고용 및 노동조건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사개편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합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대안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자는 것인 만큼 6월1일로 상정되어 있는 이사회를 연기해 달라",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고 유니온숍, 유일단체교섭 등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에서 내부분열을 조장하는 일련의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모두발언을 함.

□ 상정 의제

○ 공공철도 관련
○ 인력충원 관련
○ 지사 및 현업 조직개편 관련
○ 징계최소화 관련
○ KTX여승무원의 고용승계 관련
○ 위법적 철도산업노조의 지원 행위 중단 관련


□ 주요 결정사항

○ 당초 6월1일 공사이사회를 통한 '지역본부폐지 및 지사설치를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 개정'은 6월10일경까지 연기하고, 지사의 정원 및 전환배치여부에 대한 집중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의제토론 및 주요 내용

○ 공공철도 관련

▷ 조합측:(가칭)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의견 제시 요구
▷ 공사측: 차기 실무협의에서 제출토록 하겠다.


○ 인력충원 관련

▷ 공사측:830명 재배치 관련하여 5월17일 조직개편관련 실무협의 과정에서 공사측의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830명중에서 430명은 조직개편과정에서, 나머지 400명은 불가피하게 현업의 관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각 분야별로 인원을 산정하였다. 정원대비 부족인력 충원은 830명 재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 조합측: 최소 필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역무분야는 역장을 관리인력으로 재배치하면, 근무가 불가능 하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열차승무분야는 12.3특별단체교섭과정에서 부족한 인력을 열차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장시간의 휴일근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모르고 할당식으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 재배치 과정에서 전환배치 등이 예상되므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달라.

▷ 공사측: 운수분야의 문제는 관리인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며, 각 분야별 구체적 내용은 각 분과별로 노사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신규채용과 맞물려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차기 실무교섭에서 충분히 논의될수 있도록 하겠다.


○ 지사 및 현업조직개편 관련

▷ 조합측 : 한차례 노사협의가 있었으나, 직제규정개정을 위한 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지사장을 공모하고, 관련 실무업무들을 기정사실화하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연 17개 지사안이 사측의 주장처럼 효율적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인지, 생활권의 변화 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사 및 현업 조직개편은 현업의 고용 및 근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다. 지사의 정원 산정에 따라 지사간 전환배치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고, 건축 및 2종 장비팀 등은 직제편제 과정에서 전환배치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지사장의 인사권한에 대해서도 '정원내 직렬간 인사이동, 승급 T/O 운영 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노사가 반드시 협의해야할 사항'이다.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6월1일 공사이사회를 연기하고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노사협의후 시행할 것을 요구.

▷ 공사측 : 노사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표명한다. 조직개편안은 이미 오래전에 제출되었음에도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 조합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협의하면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수차례 협의하였고, 조합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사'개편이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미 인사제도 등은 많은 부분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명시되어 있다. 필요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 조합측 : 단 한번의 간담회와 노사협의를 진행한 것이 전부이다. 조합에서도 내용에 있어 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장기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비창과 고속철도 업무의 재편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충분한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협의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협의만으로 이사회 일방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유감이다.

▷ 공사측 : 우선 6월1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사회는 연기하고 지사 정원산정 등 조합측이 우려하는 전환배치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겠다. 다만 기간을 무한정 연기할수 없으므로 대략 6월10일 경까지는 노사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인사제도 등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추후 협의하자.

▷ 조합측 : 여전히 기간을 한정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으나, 집중노사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자.


○ 징계최소화 관련

▷ 조합측 : 5월30일 현재 107명의 본사 징계가 진행되었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중징계 규모로 보았을 때, 징계최소화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추가적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공사측 : 조합측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15명씩 징계위를 진행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 빠르면 7월초까지 본사 징계는 마무리 될 것이다. 나머지 징계는 지역본부에서 진행되게 된다. 징계최소화는 합의문대로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배제징계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경징계 규모는 조합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자.

▷ 조합측 : 실무교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측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노사 공동노력한다는 것은 파업으로 인한 파행적 열차운행 복귀와 업무정상화를 이루었으며, 여러 합의이행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쳐 중앙쟁의대책위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징계최소화의 전제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개전의 정'등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우려마저 있는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과도하다. 과연 징계최소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더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 공사측 : 배제징계도 이전 파업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이다. 앞으로 재심도 남아 있다. 전체 징계규모에 대해서는 묘책을 찾아보자. 경영진도 징계최소화의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하다. 실무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보자.


○ 해고자 복직 관련

▷ 조합측 : 지난 5월26일 실무협의체구성 관련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 해고자의 복직방안과 4.20 합의에 따른 복직자의 보상방안을 확인해 달라.

▷ 공사측 : 대법원 승소자는 판결문이 도착되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4.20 합의에 의한 복직자의 해고 당시 직급회복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실무협의에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해고자 복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합측에서도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 KTX여승무원의 고용승계 관련

▷ 조합측 : 제출된 안건과 같이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90일째 파업농성이 진행중이다. 공사측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

▷ 공사측 : 공사의 입장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중앙노사협의회의 의제가 될 수 없다.

▷ 조합측 : 법률적 공방을 하자는 것이냐.

▷ 공사측 : 현재로서는 해결방법도, 설득할 방법도 없다.

▷ 조합측 : 파업과 농성이 현실이다.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5월19일 이후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다시한번 해결을 위한 진지한 교섭을 촉구한다.


○ 위법적 철도산업노조 지원행위 관련

▷ 조합측 : 위법적 철도산업노조에 대한 철도공사의 지원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

▷ 공사측 : 철산노와 협의한 사실 없다. 철도가족이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 KTX여승무원도 대상자는 아니지만 몇차례 만났다. 한차례 면담을 한 것은 사실이나 노사관계로 만난 것은 아니다.

▷ 조합측 : 철도노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해고등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조합원탈퇴의 소정 절차라 함은 노동조합 탈퇴로 인한 최소한 "해고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는 해고 및 불이익에 대한 고지의무는 명백히 사측에게 부여된 사전적 의무이다. 현재 철산노는 현장 조합원의 탈퇴를 선동하며, 사측과 협의한 회의록을 무작위로 배포하며, '사장이 해고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재 철도공사 본사에 설치되어 있는 철산노의 사무실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주되는 구성원이 본사 및 지역본부에 있는 관리지원인력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복수노조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사용자노조 즉 어용노조의 결성과 노동조건 차별의 문제가 철도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복수노조는 6∼7개월후 법제화되어 합법화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 문제이며 논란할 이유도 없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당한 사측의 개입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노노간의 충돌로 인한 불행한 사태 발생할 경우 이의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

▷ 공사측 : 단순한 면담을 소위 '철산노'가 부적절하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검토후 공사가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 오해가 많다. 노동부의 질의 및 법적 근거에 의해 철산노에서 요구하는 단체교섭요구등에 대하여 응한 바 없으며, 노노간의 문제에 개입할 의사 없다.

□ 폐회(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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