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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단체협약해석요청에 대한 재심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5월 16일 7431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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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단체협약해석요청에 대한 재심결과



□ 2004년 12월3일 맺은 단협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차가 존재하므로, 중앙노동위위원회 단체협약해석에 대한 요청을 함

가) 교대근무자가 월 소정근로시간인 16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나) 조합원이 방송통신대학 지정 출석수업에 참가하는 경우 유급처리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사항

가) 2004. 12. 3.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특별단체협약 제77조 제2항("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월 16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은 '월 16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적용 시점은 2005. 4.1. 이후로 한다.

나) 특별단체협약 제30조 전문 ("공사는 취학 중인 직원에게 취학편의를 제공하며,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지정 출석일수를 보장한다.")은 '공사는 취학중인 직원에게 취학편의를 제공하며,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조합원이 지정출석수업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출석일수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③항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결정서 접수(일) : 5월 16일
-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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