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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5.31 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신청관련
위원회
철도노조

2006년 05월 10일 4946  /  265
  _행정절차.hwp(12.0 KB)
5.31 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조직 방침

1. 과거 철도노동자들은 근무여건(교번 및 교대제)에 의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이 박탈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05년도 개정선거법에 의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에 따라 참정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2.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 정치위원회에서는 부재자투표 조직을 아래와 같이 전개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철도조합원 부재자투표 조직방침 (참정권 확보 사업)

1. 지부에서 근무여건(교번 및 교대)상 부재자투표 대상자를 확인한다.
2. 지부에서 일괄 부재자투표 신청한다. (5월 12일까지 사전준비 완료)
(참고사항: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선거법)
3. 발신 주소(투표용지를 수령할 주소)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따라서 지부 사무실 주소로도 가능합니다.
4. 첨부 : 부재자투표 신청 행정절차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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