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538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17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7052/0
317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5.04 5700/0
317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4328/0
316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5812/0
316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5025/0
316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2 5070/0
316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2 7259/0
3165
운전국
철도노조
2006.05.01 6308/0
316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7 4979/0
31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6473/0
316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6 4910/0
316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5093/0
316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7161/0
315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4922/0
3158
조직실
철도노조
2006.04.24 5700/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