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838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22
사무처
차량분과
2002.10.01 2652/0
32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8 3087/0
32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7 2909/0
319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244/0
318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673/0
317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26 2920/0
31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6 2938/0
315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5 2468/0
31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5 3147/0
31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23 2079/0
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3132/0
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2360/0
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9 2077/0
309
사무처
사무처
2002.09.18 3717/0
308
사무처
운영자
2002.09.17 2733/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