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801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547
사무처
운영자
2003.01.02 3600/0
54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31 2157/0
54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31 2128/0
544
사무처
운수분과국장
2002.12.30 2329/0
543
사무처
운영자
2002.12.30 2981/0
542
사무처
차량분과
2002.12.30 2087/0
54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8 2285/0
540
사무처
조사국
2002.12.27 8605/0
53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2.12.27 2841/0
538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2.12.26 2972/0
53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2.12.26 2328/0
53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6 2199/0
535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26 2493/0
53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6 2964/0
533
사무처
운영자
2002.12.26 3480/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