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786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622
사무처
운영자
2003.01.29 1993/0
621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2680/0
620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2013/0
61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8 1986/0
61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8 3313/0
61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511/0
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089/0
6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25 4014/0
614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3670/0
61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5 2075/0
612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2241/0
611
사무처
조사국
2003.01.24 2696/0
61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2062/0
60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1896/0
60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4 2635/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