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876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3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535/0
1326
사무처
조사국
2003.07.25 3242/0
13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717/0
13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834/0
13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01/0
13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04/0
13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2598/0
13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3873/0
13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6533/0
13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444/0
13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386/0
13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938/0
13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607/0
13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730/0
13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10147/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