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696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4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6 2350/0
14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732/0
14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400/0
14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606/0
1458
사무처
기획국
2003.09.04 2862/0
14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4 5156/0
1456
사무처
법규국
2003.09.04 3887/0
1455
사무처
정보통신국
2003.09.03 3421/0
1454
사무처
법규국
2003.09.03 5640/0
1453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03 3682/0
1452
사무처
총무제정국
2003.09.02 2586/0
145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9.02 4110/0
14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2 2855/0
14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2 2512/0
1448
사무처
조사국
2003.09.02 3169/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