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해고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4월 19일 6692  /  265
2006카합893 출입금지등가처분
엄길용외 7분의 동지에 대한 철도공사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2006. 4.1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철도공사)와 사이에 노사합의가 원만히 성립된 사실이 소명된다
-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852
사무처
법규국
2004.01.08 4144/0
1851
사무처
법규국
2004.01.08 3787/0
1850
사무처
법규국
2004.01.07 4435/0
1849
사무처
법규국
2004.01.07 2786/0
1848
사무처
교선실
2004.01.07 2695/0
18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2649/0
18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2678/0
18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2027/0
1844
사무처
조사국
2004.01.03 4575/0
1843
사무처
조사국
2004.01.03 5345/0
18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834/0
18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3063/0
18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676/0
18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346/0
18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771/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