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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기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31일 16845  /  325
1. 3월 30일 저녁 9시 30분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철도노사간에 정기단협 노사합의를 위한 마라톤 교섭이 진행되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 지도부 다수가 수배된 상황에서 조합원 여러분에게 교섭 진행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한데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잠정합의안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진행예정인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쟁의대책위 조직체계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4. 잠정합의안은 규약에 따라 지부 쟁대위별로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일(4월 1일) 오후 2시 확대쟁대위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조인될 예정입니다. 정기단협이 체결되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인준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58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의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확대쟁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인준안 부결 시 조합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은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 단, 확대쟁대위 의결 시 해당지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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