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609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647
사무처
법규국
2005.05.25 4207/0
2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5 4561/0
2645
사무처
사무처
2005.05.24 4067/0
2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4067/0
2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783/0
264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24 3314/0
2641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24 3656/0
26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729/0
2639
사무처
법규국
2005.05.24 4155/0
263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23 5012/0
263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1 9806/0
26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0 5288/0
2635
사무처
운수국
2005.05.20 4407/0
2634
사무처
정책국
2005.05.20 11156/0
2633
사무처
법규국
2005.05.18 5427/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