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623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93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4 6992/0
393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2.12 9932/0
393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07 12491/0
3934
사무처
사무처
2007.12.07 10527/0
3933
사무처
복지국
2007.12.07 17513/0
3932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07 8998/0
3931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2.07 10570/0
3930
사무처
전국철도노조
2007.12.07 12147/0
392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2.06 8414/0
3928
차량국
조직쟁의실
2007.12.06 8286/0
3927
시설국
조직(시설)국장
2007.12.06 7044/0
392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2.05 9418/0
3925
전기국
전기국장
2007.12.05 7768/0
3924
사무처
법규국
2007.12.05 11066/0
3923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30 13559/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