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826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82
사무처
운영자
2001.10.10 2503/0
81
사무처
운영자
2001.10.08 2762/0
80
사무처
운영자
2001.10.05 2928/0
79
사무처
운영자
2001.10.04 2795/0
78
사무처
운영자
2001.09.29 3512/0
77
사무처
운영자
2001.09.29 3160/0
76
사무처
운영자
2001.09.27 3007/0
75
사무처
운영자
2001.09.26 2452/0
74
사무처
운영자
2001.09.26 3354/0
73
사무처
운영자
2001.09.24 2906/0
72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3313/0
71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843/0
70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694/0
69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075/0
68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365/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