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770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51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7 2209/0
51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1659/0
51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7 2583/0
514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1976/0
51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1738/0
512
사무처
차량분과
2002.12.16 2700/0
511
사무처
산안국
2002.12.16 2043/0
510
사무처
산안국
2002.12.16 2781/0
509
사무처
후생복지국장
2002.12.16 2815/0
508
사무처
운영자
2002.12.16 2507/0
50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6 2140/0
506
사무처
운영자
2002.12.16 2317/0
505
사무처
운영자
2002.12.14 2097/0
50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4 2980/0
503
사무처
운영자
2002.12.14 2248/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