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748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07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3 5551/0
1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4573/0
107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2698/0
1069
사무처
정책국
2003.06.12 7563/0
10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3372/0
1067
사무처
운영자
2003.06.12 3890/0
1066
사무처
정책국
2003.06.11 4768/0
106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2732/0
1064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1 3525/0
1063
사무처
교육선전설
2003.06.11 3411/0
106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3699/0
106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2542/0
1060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0 7429/0
1059
사무처
법규국
2003.06.10 3484/0
1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9 4247/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