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645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95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5 13215/0
195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5 9762/0
19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4 2860/0
19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04 5428/0
19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3 3834/0
1952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3 3611/0
195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817/0
195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411/0
1949
사무처
조사국
2004.03.02 3490/0
194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328/0
194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2 3963/0
1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143/0
194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2689/0
1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2 2837/0
194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8 4940/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