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23일 7660  /  114
[보고]중재재정취소소송(접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2항에 의거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1 8415/0
38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6302/0
3875
미비실
미비실
2007.10.30 6704/0
3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4853/0
3873
사무처
법규국
2007.10.30 7257/0
3872
정책기획실
전기국
2007.10.30 5187/0
387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9 10203/0
387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9 9006/0
3869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8712/0
3868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10.26 5443/0
3867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5567/0
3866
사무처
사무처
2007.10.26 6492/0
386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6 7902/0
3864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0.25 6380/0
3863
사무처
법규국
2007.10.24 779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