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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3차 실무교섭 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03월 11일 11813  /  181
  060310_23차_실무교섭_보고.hwp(25.9 KB)
정기단체교섭 23차 실무교섭 보고
▣ 일시및 장소 2006년 3월 10일 14:00 서울
▣ 교섭위원
조합측
사무처장(백성곤),정책국장(이용기),교섭위원(최규현,김유진),기획국장(송덕원간사) 이상 5명.

공사측
인사노무실장(유재영),, 조직팀장(정해범), 후생복지팀(우종인), 노사협력팀장(김승영), 노사협의부장(박승언) 이상 5명.

▣ 진행 경과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기간중에 자율교섭을 위한 첫 교섭이었으며, 14:00 개회하여 교섭의제와 향후 합의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양측의 의견차이가 커 큰 진전없이 15:40경 교섭을 중단함.

주요 교섭의제
1. 현안사항 -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 관련
2. 교섭의제 관련
3. KTX여승무원투쟁관련 - 교섭미진행.

▣ 의제토론
1. 현안사항 -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 관련
조합측 : 직권중재회부로 인한 불법파업 여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며, 적법성의 다툼은 차지하고, 2,265명에 달하는 대규모 직위해제로 인하여, 업무공백과 현장의 갈등이 증폭됨으로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고소고발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함.


공사측 : 고소고발은 208명이며, 직위해제자중 일부를 해제하여 현재 857명이다. 징계절차를 위한 감사 작업이 추진중이다. 손해배상은 개인에 대하여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직위해제 및 징계,손배등은 사측의 방침이며 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 사측의 답변회피로 진행되지 못함.

2. 교섭의제 정리방안에 대하여
공사측 : 해고자 복직등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핵심요구안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 입장이다. 중재기간이므로 단체협약서에 대해서만 합의처리하고, 향후 노사협의회등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자.
조합측: 현재 중노위에서는 12.3 특단협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유지됨으로 중재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칫 금번 교섭을 통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12.3 또다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해야 하며, 쟁의가 불가피 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번 교섭을 통하여 핵심요구안을 포함한 모든 의제에 대하여 합의처리하여야 한다.
※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고, 추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일 교섭을 종료하고 향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함.

▣ 차기 교섭일정 : 3월 14일 14:0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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