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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설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9일 5570  /  194
법규국에서는 현장에서 만행되는 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하도록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는 현장에서는, 사진,녹음,확인서등을 체증하여 고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참고)지역마다 철도노조 노동탄압분쇄 법률지원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연락처: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연락처(알림 - 3072를 참고)
법규국장 : 김진석(018-327-209. 3780-5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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