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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광주전기사무소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년 03월 09일 5219  /  137
[성명서]
광주전기사무소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광주전기지부는 정기단협 총파업 투쟁을 이만여 조합원과 함께 가열차게 진행하고 위원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투쟁으로 전환하였다.
현장투쟁 전환 후 광주전기지부는 징계 최소화와 원만한 정상화를 위해 사무소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광주전기사무소는 파업참가자 18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3명의 고소고발을 하는 등 타사무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합원 징계의 선두에 섰으며, 복귀 후 원만한 정상화를 위한 지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까지 가하고 있다.

광주전기사무소는 직위해제자 대기장소에 감시자를 보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를 하게 하고, 직위해제자의 대화내용을 기록하여 20분마다 확인, 인원체크를 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장소에서 현장분소의 기술원 업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노트북의 LAN을 끊고, 지부실의 전등을 차단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퇴근 후에는 관리팀장이 직위해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로 전출 보낼 것을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까지 행하고 있다.
더구나, 임신 중인 동지가 몸의 이상을 호소하며 산부인과에 가기 위해 조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가능여부를 지역본부에 질의하였음을 핑계로 실질적으로 조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지역본부에 보낸 질의에는 ‘파업을 선동한 최극렬 사원’의 조퇴가 가능한지의 상식을 초월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무소의 이성을 상실한 지부죽이기는 원만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부를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광주전기지부는 지부실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사무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광주전기지부는 사무소의 합당한 대처가 나오지 않으면,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광주전기사무소에 있음을 밝힌다.


광 주 전 기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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