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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중노위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소송 소장 접수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8일 6298  /  221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8(수) 서울행정법원에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중노위 중재회부결정 문제점에 관한 요지 >

현행 노조법상 중재회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ⅰ)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5일간 조정을 실시하고, 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안을 제시한 다음, ⅲ)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ⅳ) 중재 회부 권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권고를 하면, 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공익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 ⅵ)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11. 25.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조정안조차 내지 않았음.

②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회부 보류권고 하였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
결국 "중재 회부를 보류하라는 권고"는 이는 "중재 회부를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이 만료된 시점인 2005. 11. 25.경부터 무려 3개월이 지난 2006. 2. 28. 21:00경,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시간을 4시간 남겨 놓고 전격적으로 중재에 회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언제라도" 철도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갈 조짐이 보이면 중재에 회부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 오다가 파업 예정 4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중재에 회부한 것으로서 중노위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임.


따라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재회부결정으로서 무효임.(절차상 문제 때문에 중재 회부 결정의 효력 자체가 문제된다는 것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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