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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부노 유형 및 대응 지침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8일 4964  /  254
  _부노_대응지침.hwp(27.5 KB)
<투쟁지침 제45호 관련입니다>

※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차별적 취급 행위(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나 조합원을 그렇지 않은 자와 차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을 추정하는 중요한 요소)
- 조합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단결의 목적에 부합되고 단결의 강화에 기여하는 행위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임.

구체적으로 보면,
- 신분적 불이익("직위해제", 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정직, 복직이나 계약갱신의 거부)
: 해고가 대표적이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직으로 전근조치하거나 대기발령시키는 행위, 유급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행위, 시말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업무와는 다른 생소한 업무로 전직시키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근시키는 행위

- 경제적 불이익(차별적 승급이나 강등, 감봉, 기타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출근정지, 취업거부, 시말서의 요구, 복리후생시설 이용의 차별대우)
: 장학금제도나 대부금제도 등 복리후생제도의 이용에 차별을 두는 행위

-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조합활동에 불적합한 부서로의 이동, 노조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
: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를 해당 조합의 규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 등으로 승진시켜 조합활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전임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통틀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 한다.
- 노조의 각종총회의 방해, 감시
-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방해
- 노조에 보장되던 각종 편의제공의 중지 - 기존에 사용해왔던 기업시설사용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 노조내에 대립집단이 있는 경우에 일방에 대한 지원이나 불이익 취급하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 대응과 노동조합의 역할

-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메모라도 해두자!가령 몇월몇일 누가 어떤행위 말을 하였다)
-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서류, 목격자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캠코더/사진기(카메라폰, 만원짜리 일회용카메라라도 구비해놓자)/녹음기
·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기록과 증거수집 일상적으로 할 것
- 지부별로 2~3명으로 "채증조"를 구성하여 녹음기, 카메라등을 항시 휴대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 부노는 무엇보다 채증이 중요함,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조합원은 채증조에 즉각 연락하여 즉시 출동하여 채증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적인 채증작업의 진행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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