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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무원신분과 공사직원과의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차이점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7일 5922  /  213
  _공무원공사징계차이.hwp(31.7 KB)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


대량 직위해제사태에 대해선 취합되는대로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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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사무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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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9.20 4835/0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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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9.20 5863/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