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공무원신분과 공사직원과의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차이점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7일 6068  /  213
  _공무원공사징계차이.hwp(31.7 KB)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


대량 직위해제사태에 대해선 취합되는대로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2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8 6698/0
12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7 2786/0
12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7 4806/0
1294
사무처
조사국
2003.07.17 5205/0
12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6 2526/0
12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5 2789/0
12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5 8579/0
12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4 2973/0
12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3084/0
12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7846/0
12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6697/0
12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5963/0
12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3329/0
12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6029/0
12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2685/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