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공무원신분과 공사직원과의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차이점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7일 5998  /  213
  _공무원공사징계차이.hwp(31.7 KB)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


대량 직위해제사태에 대해선 취합되는대로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627
사무처
법규국
2003.11.07 3295/0
16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6 2628/0
16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6 3313/0
1624
사무처
법규국
2003.11.06 4255/0
16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2489/0
16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2289/0
16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5290/0
16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3499/0
16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2818/0
1618
사무처
법규국
2003.11.05 4148/0
1617
사무처
기획국
2003.11.04 4986/0
1616
사무처
운영자
2003.11.04 3017/0
1615
사무처
해복국
2003.11.04 3896/0
16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4 3773/0
1613
사무처
사무처
2003.11.04 3215/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