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공무원신분과 공사직원과의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차이점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7일 5991  /  213
  _공무원공사징계차이.hwp(31.7 KB)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


대량 직위해제사태에 대해선 취합되는대로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732
사무처
법규국
2003.11.28 5635/0
17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7 4085/0
1730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4816/0
1729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5003/0
17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6 4186/0
1727
사무처
법규국
2003.11.26 5717/0
17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952/0
17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198/0
17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5251/0
17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602/0
17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916/0
17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133/0
17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301/0
17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495/0
17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373/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