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공무원신분과 공사직원과의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차이점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7일 5968  /  213
  _공무원공사징계차이.hwp(31.7 KB)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


대량 직위해제사태에 대해선 취합되는대로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212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4607/0
2211
사무처
운수분과
2004.08.16 3385/0
221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3300/0
22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5587/0
22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4538/0
220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3 4342/0
2206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3 3261/0
22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2 4384/0
220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1 3647/0
2203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0 5390/0
220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09 4160/0
22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9 4652/0
2200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8.07 5501/0
21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5736/0
21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5299/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