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공무원신분과 공사직원과의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차이점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7일 5887  /  213
  _공무원공사징계차이.hwp(31.7 KB)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


대량 직위해제사태에 대해선 취합되는대로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43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2 6788/0
243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2 6601/0
24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2 6121/0
24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7611/0
24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9357/0
24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9078/0
24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9009/0
24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5938/0
24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1 4775/0
2428
사무처
법규국
2004.12.01 6699/0
24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30 7873/0
24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30 8221/0
2425
사무처
운전분과
2004.11.30 7839/0
2424
사무처
궤도연대
2004.11.30 4867/0
2423
사무처
법규국
2004.11.30 6919/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