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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량직위해제와 위법한 일방적인 근무체계변경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3월 06일 9221  /  156
※ 대량 직위해제자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근무조 변경, 승무원근무표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사가 강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사는 대량 직위해제처분을 부과하면서 대량 직위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 공백을 일방적 근무체계 변경으로 위법행위를 행하고 있음.

■ 교대근무자에 대한 단협 및 법 위반 사례

1) 상황

3조2교대 A,B,C조 근무자중 C조에 대해서 직위해제가 내려진 상태임.
C조 전원이 직위해제로 업무에 투입될 수 없자 A,B조를 3개조로 재편성하여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킴.

2) 단협 및 법 위반에 해당함

특단협에서 교대근무자 근무시간은 월 16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제77조 2항), 3조2교대의 주주야야비휴의 근무형태로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용하기로 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


단협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적 요건임. 만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일방적 근무변경을 지시함은 위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대량 직위해제로 인하여 근무조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야만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임.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라 할 것이며,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위원장만이 합의권 행사가 가능함)

3) 관련 규정

특별단체협약
제6장 근무체계
제79조【교대근무자 근무형태】①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제 및 야간격일제(시설장비반에 한함)로 한다.
②3조 2교대 교대근무자의 교대주기,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 2교대(6일주기 : 주주야야비휴)
가. 주간근무 - 시업 : 09시, 종업 : 19시(휴게 1시간 부여)
나. 야간근무 - 시업 : 19시, 종업 : 익일 09시
(휴게 5시간 부여, 22:00-익일 06:00에 4시간 부여)
2. 야간 격일제(7일주기 : 야비야비야비휴)
가. 시업 : 14시, 종업 : 07시
(휴게 3시간 부여, 22:00-익일 06:00에 2시간 부여)
③3조 2교대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 중 발생하는 휴일과 주간 또는 야간 근무중 월 2회 지정하여 부여하며, 야간 격일제 교대근무자는 근무 1순환(7일)중 발생하는 휴일과 월 1회의 근무를 지정하여 부여한다.
④야간격일제 순환주기 변경은 28일을 주기로 변경한다.
⑤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교번근무자에 대한 단협 및 법 위반 사례

1) 상황
위 교대근무자와 마찬가지로 계획교번을 실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무원근무표를 변경하는 것은 단협 및 법 위반에 해당함.

2) 단협 및 법 위반사항

특별단체협약
제81조【승무근무표 운용 원칙】①승무원근무표는 단위기간(1개월)인 근로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승무원근무표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사측의 필요에 의한 승무원근무표 변경은 최소 2일(48시간) 이전에 통보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야간사업의 소속별 편차를 최소화한다.
④개인 승무원근무표 변경은 승무원 상호간 동의 하에 할 수 있다.
⑤승무원의 식사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 한다.
⑥승무원근무표가 실제 운용에서 승무시간 초과, 열차지연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정 조치한다.
⑦승무원근무표 계획 및 변경은 노사 협의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대응 방안

교대근무자 및 교번근무자들의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공백에 대해서 만일 일방적인 근무체계 변경으로 공사측이 근무를 명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위반 및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공사측의 무분별한 직위해제처분 남발은 권한남용의 소지가 높다 할 것이고 공사측이 직위해제를 전면 취소하여야 철도 운송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을 공사측에 각인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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