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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공사 경영진의 ‘선 복귀 후 교섭 진행’에 대한 전국철도노조 중앙쟁대위의 입장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년 03월 01일 7883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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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후 교섭 진행’에 대한
전국철도노조 중앙쟁대위의 입장



1. 전국철도노조는 선 복귀 후 교섭을 진행하려면 총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 철도파업을 불법화한 직권중재 조항은 공공부문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시대적 악법이고, 현 정부도 신노사관계로드맵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

3. 2월 28일 노동관계장관 담화문에서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면서 전국철도노조가 최종적으로 철도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에 관한 현실적 요구안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조차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철도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조속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파업의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철도운영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5. 전국철도노조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조속한 노사합의를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행 법령의 위반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다.

6. 철도공사 경영진이 선 복귀 후 교섭을 계속 고집한다면 전국철도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

7. 2003년 6월 현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겪은 바 있는 전국철도노조는 이번 파업까지 또 다시 공권력을 투입하여 철도 노사관계의 장기파행과 함께 향후 정상적인 노정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불행한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

2006년 3월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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