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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민주노동당 의원단 국회의원용 철도카드 반납 기자회견
위원회
철도노조

2006년 02월 10일 6164  /  142
2월 10일 오전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철도공사 전환으로 법적 근거 소멸 논란이 벌어졌던 국회의원용 철도카드를 반납하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철도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아래에 기자회견문 전문을 싣는다.


[기자회견 전문] 철도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오늘 저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9명은 법적 근거 없이 이용해왔던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며 철도카드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2004년 6월 국회의원이 된 이후 국회법 31조 ‘의원들이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국정활동을 위해 지역출장 시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국유철도인 철도청이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100% 정부투자기업)로 전환됨에 따라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기존 철도청와 한국철도공사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무임으로 열차를 이용해 왔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국회의원 연인원 5,503명 이용으로 무임승차 비용 3억원).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특권도 반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원내진출 이후 일관되게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한번 부주의했던 철도 무임승차에 대하여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적 무임승차는 없어져야 하지만, 장애인, 학생, 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이 기회에 철도의 특권적 이용은 폐지하되 공공적 이용은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무임승차 특권을 누리는 기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요금할인은 오히려 축소 혹은 폐지되었습니다. 철도공사는 2005년 출범하면서 무임승차되는 유아의 기준을 취학이전인 6세에서 4세로 낮추고, 청소년과 학생에 제공되던 20% 요금할인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어 올해부터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50% 요금할인제도를 차등화하여 4∼6등급 장애인을 위한 할인율을 30%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던 새마을호, KTX 요금 30% 할인도 폐지할 예정이라 합니다.

철도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공공요금할인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선 안됩니다. 철도공사는 경영적자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공요금할인은 철도공사가 경영부담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적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나라 철도에 공공운행보상금제도(PSO)가 있고, 우리나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운행보상금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5년에 철도공사가 공공요금할인을 위해 정부에게 요청한 보상금액은 1,318억원이었으나 실제 지원된 금액은 761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철도공사가 1,274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를 거치면서 1/3이 삭감되어 821억원만 배정되었습니다. 철도공사의 공공할인이 유지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운행보상금을 온전히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철도의 발목을 죄고 있는 고속철도 부채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고속철도 부채는 약 10조원(철도시설공단 인수 건설부채 5.5조, 철도공사 인수 운영부채 4.5조원)에 달합니다. 시설공단의 건설부채 역시 철도공사가 시설사용료로 부담하므로 실제 10조원을 모두 철도공사, 즉 시민들이 요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고속철도는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그 재정을 일차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가 고속철도 관련비용을 40~100% 부담했지만 한국은 35%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철도경영을 정상화한다는 철도구조개혁의 애초 목표는 사라지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경영적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분석에 의하면, 2005년에 철도공사 당기순손실은 약 6,200억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고속철도 관련부채 부담금이 4,679억(운영부채 이자 2,642억, 시설사용료 2,037억)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당기손실액의 7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채구조에서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신년연설에서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숙제의 하나로 철도적자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 원인이 고속철도 부채에서 기인하므로 해결방향도 분명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고속철도 관련부채를 해결하고 한국철도가 재정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공공철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회의원 무임승차 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다시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철도가 권력층의 특권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공공적 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06. 2. 10 민주노동당 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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