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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열차승무원 단협위반 고소 노동부처리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2월 02일 7715  /  164
광역물류사업단장을 상대로 하여 2005년 6월 24일 제기한 고소 사건(계획교번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휴일미부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대전지방노동청의 사건처리결과가 2006년 2월 2일 회신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번근로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건에 대하여 => "기소"

○ 단협상의 승무원근무표 계획 및 변경시 노사가 협의하여야 한다 는 단체협약 미이행 고소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 계획교번 실시에 대한 노사간 협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 "불기소(혐의없음)"

○ 승무원근무표는 단위기간인 근로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을 지정하여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 고소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노동부는 사건을 조사하여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의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조합 법규국 02. 3780-5970 철도 921-597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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